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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산
이전의 사업장과 이후의 사업장이 명의상 별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물적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산
사실의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
2014-06-05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사업장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약속한 기간에 해당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체당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체당금의 경우 사실상의
도산
인정이나 부도 등으로 사업주가 미지급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여 국가가 대신 3년의 퇴직금과 3개월의 임...
상담소
|
2014-04-28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장의 부도로 사용자가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 체당금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액중 일부(퇴직후 3년 이내의 퇴직금과 3개월 이내의 미지급 임금액)를 대신 지급하는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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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2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사업주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체당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도산
인정을 받으려면 현실적으로 사업주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사업지속을 주장하거나 고집할 경우, 혹은 현재와 같이 사업주이 비협조가 계속될 경우 사실상
도산
사실 인정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업주와 협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고 이게 불가능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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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4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질적
도산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주가 기존법인의 유지를 고집한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지급능력도 없으면서 체당금 지급도 협조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고소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에게 압박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근거로 체당금등을 통해 체불임금 해결에 적극 나설것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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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4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진행하셨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좀더 강하게 촉구하시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성금 압류등의 조치는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진정 조사절차후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을 받으시고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변호사의 도움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절차나 비용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실제 체불임금 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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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체불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떄문에 3년 이내에 발생된 체불임금은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의 경우, 보험료 부담분을 공제하고 해당 보험에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관리공단에 귀하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료 납부가 늦어진 상황을 설명하시고 피보험자격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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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13: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직)할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퇴직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퇴직전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해 있지 않을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일에 사업주가 정상적으로 지급하...
상담소
|
2013-10-14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주가 폐업이나
도산
이 된 상황이 아니라면 체당금등을 통해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업주가 법원의 판결과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등을 통해 사업주를 압박하고 가압류등을 통해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
상담소
|
2013-09-30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 1 (1) 체당금은 “① 기업의
도산
이 있을 것 ②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을 것 ③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일 것” 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최종 3개월 임금, 휴업수당,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상담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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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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