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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파트장이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자발적 퇴직으로 신고하였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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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판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 위법한 내용을 명시했더라도 강행법규를 위반한다면, 즉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귀하께서 자유로이 사용하지 못하고...
상담소
|
2022-05-04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먼저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원이라는 명칭과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으나 그렇지 않다면 민법/상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즉 임원이 근로자라면 퇴임시키고 취임을 하는 것은
부당해고
여부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근...
상담소
|
2022-05-02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중이라면 노동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면 고용보험 가입내역등으로 취업여부나 중간수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
2022-04-29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와 함께 4대보험 가입의무도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를 쉽게 징계, 해고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23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일정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
상담소
|
2022-04-29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종속적 노동을 제공해야 하는데 종속적 노동, 종속적 관계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
상담소
|
2022-04-28 18: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원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적을 옮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적에 해당할 것 입니다. 전적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귀하께서 동의를 하셨다면 유효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겠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
상담소
|
2022-04-28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일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말하므로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
부당해고
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기간은 정상적으로 근...
상담소
|
2022-04-22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휴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벌, 징계의 경우는 사유와 절차, 양형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점장이나 사용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상황이라면 사유의 정당성 차원에서 해당 행위가 근로계약을 존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
상담소
|
2022-04-21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른 해고 등의 제한은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법 27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근로자지위확인등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의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
상담소
|
2022-04-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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