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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기간동안 퇴직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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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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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제사업장의
연차
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님께서 알고계시는바와 같이
연차
휴가의 적치가 없는 1년미만의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결근을 해야할 경우, 월차까지 폐지됨으로 인해 근로자는 주휴수당의 임금손실 및
연차
미발생 등의 불이익을 해소 시켜주기 위한 보안책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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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4 02:24
연차
수당의 지급기준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는달의 임금수준입니다. 예>>2006.1.1일 입사자의 경우 2006.12.31일까지의 출근율에 의해
연차
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
는 2007.1.1부터 휴가청구권이 발생하여 2007.12.31일 휴가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청구권이 소멸하면 미사용한 일수는 2008.1월 급여일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수당의 지급기준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는 2007.12.31일짜의 임금기준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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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4 02:51
* 급여계산 시급:3,640원 기본:3,640원*226시간=822,640원(44시간적용)
연차
:3,460원*8시간*15일/12월=36,400원(40시간적용) 상여:기본급의200%/12월=137,107원 식대:월 100,000원(고정적 평균임금포함) 공휴:102,600원(휴일근로시) 정액조정:월1,100,000원-(기본+
연차
+상여+식대)=3,853원 ====기본급은44시간제,
연차
는40시간제로 계산되었군요.=== ====44시간의 사업장일 경우에는 월차수당 챙겨받으세요.=== * 퇴직금 계산
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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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3 06:00
1. 2005년 5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사업장에서는 2008년 4월까지 3년간은 근로기준법 부칙, 제6조 2항에 의하여 주 최초의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임금은 25%가 적용되고, 2008년 5월부터는 전체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은 50%가 적용됩니다. 2. 토요일의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고, 휴일(일요일,근로자날,회사규정)근로시간과, 야간(밤10시~다음날 새벽06시 사이의 근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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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5 17:00
1. 총근로시간 *휴게시간 없이 1일 실제근로시간이 12시간 일 때 - 365일/(주간3+야간2+휴무1)=60.8333회 - 주간1일의 근로시간=기본8시간+연장4시간+연장가산2시간=14시간 - 야간1일의 근로시간=기본8시간+연장4시간+연장가산2시간+야간가산4시간=18시간 - 5일(주3일,야2일)간 근로시간=(14시간*3일)+(18시간*2일)+=42시간+36시간=78시간 - 월,총근로시간={(78시간*60.8333회)+(주휴8시간*52주)}/12월=(4,745+416)/12=430시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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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1 11:08
2006, 7월부터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이나 2008년 현제까지 적용치 않고 있으며 2008년 7월부터 적용할려고 현제 준비중에 있습니다. 1,주40시간시간제를 처음 시행하는 업체는 최초3년간 연장근로를 1주16시간까지 할수있다고 했는데, 본 사업장의경우 2006, 7월부터 2009, 7월까지인지 아니면 이미 지난것은 무시하고 2008년 7월부터 시행할경우 2008, 7월에서 2011년 7월까지인지요? * 100인이상~300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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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02:38
*급여대장(2중장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관여 할바가 아니며 근로자는 받은 임금에 대하여만 산출하면됩니다. 기본급............50만원 야간수당.........28만원 주휴수당.........10만원 상여금............10만원 월차수당..........5만원
연차
수당..........5만원 퇴직금.............12만원 총 소계..........120만원 *기본급+주휴수당=60만원/월차를 받고 있다면 226시간==시급2,655원(최저임금) (2004.9.1=2,840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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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12:01
10월(31일)급여 1,000,000원 (상여,
연차
포함) 11월(30일)급여 1,102,600원 (상여,
연차
포함) 12월(31일)급여 1,102,600원 (상여,
연차
포함) 합계: 92일급여 3,205,200원 (식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직기간:740일(2년10일) 퇴직금:(3,205,200원/92일)*30일*(740일/365일)=2,118,98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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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6 15:11
2007.4.1.에 입사한 근로자가 회사의
연차
휴가산정기산일이 12.1.인 까닭으로 2008.5.30.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
휴가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7.4.1~11.30.까지의 기간에 대해 15일*(8개월/12개월)=10일의
연차
휴가가 2007.12.에 발생합니다. -2007.12.1~2008.5.30.까지는
연차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7.12.1~2008.5.30.까지는
연차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새로 생기는
연차
여부를 묻는게 아니라요. 2007년 12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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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5 15:07
사용자 귀책사유가 있다면 퇴직 전 최종 3년분에 한해서만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그 이전분은 시효로 소멸) 님의 사업장이 주44시간 근로제시행 사업장이면 최초 1년 이상 근속에 대해 10일, 이후 매년 1일씩 가산된
연차
휴가가 발생됩니다. 예) 2005.01.01입사자의 경우 2007.12.31.퇴사하고 사용자 귀책사유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05.01.01~2005.12.31 10일 2006.01.01~2006.12.31 1일 2007...
ne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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