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분야별 정보
임금
퇴직금
퇴직금 상담사례
퇴직금 기초상식
퇴직금 자동계산
퇴직소득세
대지급금
연봉제
최저임금
실업급여
휴일·휴가
해고·징계
구조조정
비정규직
직장갑질
여성
성희롱
근로시간
산업재해
노조운영
노조설립
연말정산
알바
상담
온라인상담실
BEST Q&A
노동사건 따라잡기
자료
자료실
법원 노동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훈령·예규·고시·지침
노동용어
노동뉴스
노동칼럼
노동법령
문서·서식
이력서·자기소개서
인사·노무·총무 서식
법정 서식
각종 계약서
업무규정
자동계산
퇴직금
2024년 최저임금
급여명세서 | 임금계산기
근로소득세 (2024년)
4대보험료 (2024년)
급여 일할 계산
통상임금
평균임금
연차
휴가
연차
수당
연차
휴가 사용촉진
출근율
주휴수당
실업급여
휴업수당
해고수당
상시 고용 근로자수
노동법 자율점검
퇴직소득세
회계
커뮤니티
勞-미디어
직장생활
이런 법을 만들어 주세요
대자보
취업·훈련
취업공작소
취업 가이드
직업훈련 가이드
직업훈련 강좌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움받는 곳
한국노총 지역상담소
노동부 지방지청
고용센터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직업훈련기관
노동OK
소개
언론보도
공지사항
후원하기
고객센터
ContactUs
전체보기
분야별 정보
임금
퇴직금
- 퇴직금 상담사례
- 퇴직금 기초상식
- 퇴직금 자동계산
- 퇴직소득세
대지급금
연봉제
최저임금
실업급여
휴일·휴가
해고·징계
구조조정
비정규직
직장갑질
여성
성희롱
근로시간
산업재해
노조운영
노조설립
연말정산
알바
상담
온라인상담실
BEST Q&A
노동사건 따라잡기
자료
자료실
법원 노동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훈령·예규·고시·지침
노동용어
노동뉴스
노동칼럼
노동법령
문서·서식
이력서·자기소개서
인사·노무·총무 서식
법정 서식
각종 계약서
업무규정
자동계산
퇴직금
2024년 최저임금
급여명세서 | 임금계산기
근로소득세 (2024년)
4대보험료 (2024년)
급여 일할 계산
통상임금
평균임금
연차
휴가
연차
수당
연차
휴가 사용촉진
출근율
주휴수당
실업급여
휴업수당
해고수당
상시 고용 근로자수
노동법 자율점검
퇴직소득세
회계
커뮤니티
勞-미디어
직장생활
이런 법을 만들어 주세요
대자보
취업·훈련
취업공작소
취업 가이드
직업훈련 가이드
직업훈련 강좌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움받는 곳
한국노총 지역상담소
노동부 지방지청
고용센터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직업훈련기관
노동OK
소개
언론보도
공지사항
후원하기
고객센터
ContactUs
2024-06-11
경영상 어려움으로 무급 합의 후 근로 시 임...
2024-06-11
괴롭힘
2024-06-11
이중고용
2024-06-11
직장갑질
2024-06-11
산재처리기간동안 퇴직금계산
2024-06-11
셔틀 폐지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문의
2024-06-10
권고사직 통보 후
연차
수당
2024-06-10
주 4일근무자의 중도 퇴사시 급여 계산법
2024-06-10
퇴사시 잔여
연차
계산
2024-06-09
노사협의 관련입니다.
회원가입
ID/PW 찾기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유지
노동OK
추천자료
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9,569
개를 찾았습니다
* 1년미만의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연차
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법(40시간)적용 사업장일 경우에 한하여, 최초입사일부터 1년미만의 기간에 1월간(월차가 폐지로 인한)개근한자에게 1일의
연차
가 발생되고,(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개근월에 발생한
연차
를 미사용한 일수는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 되면 해당 개근월에 대하여 발생된
연차
를 포함해서 15일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근속연수가 1년을 초과...
|
2008-01-24 19:12
***만일 2006년 7월 1일부로 주40시간을 근무가 시작되었다면 가. 입사일이 2005년 5월 22일인 경우의 적용은 어떻게 되지요? 답)
연차
산정기간은 2005.5.22~2006.5.21까지 2006.5.22일에
연차
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인 2006.5.22일은 신법이 적용되는 2006.7.1일 이전에 이미
연차
가 발생 하였으므로 구법이 적용되고, 2007.5.22일에 발생하는
연차
부터 신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나. 입사일이 2006년 8월 1일인 경우는 ...
|
2008-01-23 19:12
*
연차
는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휴가 와 휴직 의 차이는 휴가기간은 근로의무가 없는날이며, 다만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정지하는 기간입니다. 40시간제에서 1년중 근로의무가 없는날이 180일(휴일105일+명절연휴,하게및휴가15일,+산전후휴가90-휴일,연휴 빼고나면 60일정도)이라고 가정한다면 출근의무 일수는365-180=185일이며, 이중 8할(185*0.8=148)만 출근하게되면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연차
가 발생하게됩니다. ...
|
2008-01-19 12:02
* 달력일수 365일중에서 주휴일(52일)+각종휴일(71일)=합123일을 빼고나면 달력에는 출근일수 242일만 남아있게 되고, 이중 218일만(242일*0.9)출근해도 8일의
연차
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9할의 해당일수(218일)만 출근하고 남은 24일중에는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24일중에 주휴일 3일~4일 들어 있다면 27~28일정도 결근을 해도
연차
는 발생하게 되는 셈입니다. (즉, 휴직일수 26일에 주휴일은 포함시키면 안됩...
|
2008-01-17 01:10
주44시간제(50인이하)사업장 주당 44시간(월8,화8,수8,목8,금8,토4)의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1일(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1주간의 임금은 근로44시간+주휴8시간= 52시간분이 됩니다. 월간은 365일/7일/12월=평균 4.345주입니다. 그러면 월간 평균근로시간은 주52시간*4.345주=226시간이 됩니다. 226시간은 곧 통싱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산정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란 매월 고정적,일률...
|
2008-01-16 05:01
-급여명세서- 기 본 급: 678,700원 연장수당: 270,279원(실연장근로60시간*150%=통상시급의 90시간임금) 휴일수당: 72,074원(실휴일근로16시간*150%=통상시급의 24시간임금) 월차수당: 22,623원(통상시급의 8시간임금) 자가운전: 100,000원 출납수당: 20,000원 월 소 득:1,163,676원 -최저임금확인 및 통상임금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시급(2007년도 3,480원이며, 2008.1.1일 부터는 3,770원)에 미달 할 경우 최저임금시급으로 계산...
|
2008-01-15 02:51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 계산벙법,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 17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사용자는 벌칙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한 내용에 대하여 분명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
|
2008-01-13 09:16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차
산출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알겠는데,,, 위 해설 중 [회계년도단위에 맞춰 08.12/31 기준으로 산정하신다면 모두 다 40시간제로 적용해주셔야 합니다.]라는 부분인데, 당 회사의 경우
연차
계산을 전년 1월-12월의 근무성적에 의하여 당년 1월에 일괄 지급합니다. 제가 헤매는 부분이 (1안) 08년 6월까지는 개정전 근기법(44시간제) 적용하여 휴가일수를 산출하고, 7월 부터는 개정된 근기법(40시간...
kbi1011
|
2008-01-11 16:22
2008.7.1이후부터 발생되는 모든
연차
휴가일수는 주40시간제의
연차
일수를 적용시켜주셔야 합니다. ex)07.8.3입사자 08.8.2까지 만근시 08.8.3에
연차
휴가발생 15일. * 아래
연차
휴가 발생일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1. 78.3.2 입사자 : 08.3.2
연차
휴가 발생. 30년차 39일 휴가발생(주40시간제 미적용) 09.3.2
연차
휴가 발생. 31년차 25일 휴가발생(휴가한도일수,주40시간제 적용) 2. 04.2월 or 04.5월 입사자 : 08.2월 or 08.5월 ...
saydolce
|
2008-01-11 14:05
*
연차
휴가는 1년미만자의 경우에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고 입사후 1년이 되는 날짜에 1개월 개근시에 발생한
연차
와 포함하여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1.1일을 기준으로 발생시킬 경우 일할로 산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15일*315일/365일=12.94개=13개가 발생됩니다만, 입사후 2007.2.20일까지는 1년 미만자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내에는 1개월 개근시에 1개의
연차
를 발생시켜야 하며, 이 기간에 발생한 연...
|
2008-01-08 21:03
첫 페이지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끝 페이지